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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사업입니다.
2025년에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며, 주요 내용과 조건,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가입 대상 및 조건
구분 |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~100%) |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| |
가입기준 | 연령 | 19세 ~ 34세 | 15세 ~ 39세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~ 100%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|
근로소득 |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 | 월 10만 원 이상 | |
지원내용 | 월 10만 원 (정액지원) | 월 30만 원 (정액지원) | |
만기(3년) 지급액 | 720만 원+이자 (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) |
1,440만 원+이자 (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) |
1) 근로활동: 반드시 현재 근로(또는 사업)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,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2) 중복 가입 제한: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.
3) 군입대 특례: 군 입대 시 적립 중지 신청 가능(최대 2년), 가입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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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내용 및 만기 수령액
1) 본인 저축액: 매월 10만 원~50만 원 자유적립(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 저축 기준으로 매칭)
2) 정부 지원금:
- 기준 중위소득 50~100%: 월 10만 원 매칭(3년간 최대 360만 원)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/수급자): 월 30만 원 매칭(3년간 최대 1,080만 원)
3) 만기 수령액(3년 후):
- 일반 청년: 720만 원 + 이자(본인 360만 원 + 정부 360만 원, 연 5% 이자 별도)
- 차상위/수급자: 1,440만 원 + 이자(본인 360만 원 + 정부 1,080만 원, 연 5% 이자 별도)
3. 신청 일정 및 방법
1)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2) 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3) 제출서류: 신분증, 신청서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, 기타 필요서류
4) 대상자 선정: 6~7월 소득·재산 조사 후 8월 중 개별 통보, 선정자에 한해 하나은행 통장 개설 후 8월부터 저축 시작
신청 접수 | 대상자 선정 | 대상자 안내 | 지원개시 |
· 복지로 | · 소득·재산 확인조사 | · 대상자 가입 안내 | · 본인 저축금 적립 |
·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| · 가입 대상자 선정 | · 가입자 통장 개설 | |
5.2(금) ~ 5.21(수) | 6월 ~ 7월 | 8월~ | 8.1(금) ~ 8.22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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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 유의사항
1) 3년간 근로활동, 교육 이수,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필수. 조건 미달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.
2) 중도 해지 시: 정부 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 환수.
3) 온라인 계좌 관리: 2025년 하반기부터 복지로에서 적립중지 신청, 만기 지급 신청 등 온라인 계좌 관리 가능.
4) 금융교육 제공: 만기 해지 예정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및 1:1 상담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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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 사항은 복지로, 자산형성포털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,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