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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, 신고대상, 신고기간, 신고방법, 필요서류, 주요 변경사항

by 겨리월드 2025. 5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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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.

 

그럼,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한 해(2024년 1월 1일~12월 31일)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 등)을 합산해 2025년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

 

2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  • 개인사업자/자영업자: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
  • 프리랜서: 원천징수(3.3%)로 소득을 받은 경우
  • 임대소득자: 부동산 임대료 등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
  • 이중소득 직장인: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(프리랜서, 임대 등)이 있는 경우
  • 기타: 유튜버,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자, 해외주식·국내주식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자 등.

■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

  •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
  •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
  •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

 

3.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  • 일반 신고자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 (세무대리인 확인서 제출 시)

 

4. 2025년 종합소득세 주요 세법 변경사항

과세표준 구간 (원) 2024년 세율 2025년 세율
1,200만 이하 6% 6%
1,200만~4,600만 15% 14%
4,600만~8,800만 24% 22%
8,800만~1억5천만 35% 33%
1억5천만~3억 38% 39%
3억~5억 40% 41%
5억~10억 42% 47%
10억 초과 45% 47%

■  저소득~중산층 구간 세율 인하, 고소득 구간 세율 인상 (예: 4,600만~8,800만 원 구간 24%→22%, 5억 초과 구간 42%→47%)

 

 

5. 2025년 종합소득세 공제/감면 항목 확대

  • 근로소득 기본공제: 150만 원 → 180만 원
  • 자녀 세액공제: 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이상 40만 원(각 10만 원씩 인상)
  • 결혼 세액공제 신설: 2024~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(최대 부부 100만 원, 평생 1회)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: 2025년 7월 1일부터 연 300만 원까지(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)
  • 노란우산공제 한도 인상: 100만 원씩 확대

 

6.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  • 홈택스(PC/모바일 손택스): 국세청 홈택스에서 24시간 신고 가능
  • 위택스: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의 10%) 연동 신고 가능
  • 세무서 방문/세무대리인 이용: 필요시 오프라인 신고 가능

[홈텍스 홈페이지 : https://hometax.go.kr/]

[출처] 홈택스 홈페이지

[위택스 홈페이지 : https://www.wetax.go.kr/]

[출처] 위택스 홈페이지

 

7.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

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, 공제 항목, 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,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 

1) 기본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(최신본)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/프리랜서)
  • 환급 계좌 통장 사본(환급 발생 시)

2) 소득 증빙 서류

  •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 총소득 확인용)
  • 원천징수영수증(근로, 이자, 배당, 기타소득 등)
  •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, 신용카드 사용내역서(사업자)
  • 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·매입 증빙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매출 등)
  • 주식거래내역서,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주식/배당소득자)

3) 공제·감면 증빙 서류

  •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부양가족 공제 시)
  • 4대 보험 납부확인서(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
  •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보험료 등 각종 공제 영수증 및 명세서
  • 노란우산공제, 개인연금저축, IRP 등 가입증명서 및 납입증명서
  • 장애인증명서(해당 시)

4) 사업 관련 추가 서류(사업자)

  •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내역
  • 접대비, 출장비, 경비 세부 내역
  • 사업용 차량·건물 구입내역, 대출금 및 이자 내역

5) 전자신고 시

  • 홈택스(손택스)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/비밀번호

 

8. 2025년 종합소득세 기타 참고사항

  •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025년 폐지,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
  • 신고기한 연장: 부득이한 사유 시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 가능(기한 만료 3일 전까지)

 

2025년 종합소득세는 2024년 소득에 대해 5월 1일~31일(성실신고확인자 6월 30일까지) 신고·납부하며,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.

홈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, 달라진 세율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신고·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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