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소득층, 사회복지시설,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및 냉방기기(에어컨)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
1.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(에어컨 무상설치/교체)
1)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- 차상위계층(한부모, 장애인, 자활대상자 등)
-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(지자체장 추천 필요)
- 사회복지시설(고아원, 장애인·요양시설 등)
2) 지원 내용
- 벽걸이형 에어컨 1대 무상 설치(약 72만 원 상당)
- 기존 8년 이상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(2017년 이전 제품)
- 난방(보일러 교체, 단열·창호 시공 등)도 동시 신청 가능
- 별도 자부담 없음
3) 신청 기간 및 방법
- 냉방(에어컨) 지원: 2025년 3월 5일 ~ 4월 18일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-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접수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수급자·차상위 증명서,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
4) 우선순위
-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> 기초생활수급가구 > 차상위계층 > 복지사각지대 순
5) 지원 제외 대상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
- 공공임대(LH, SH 등) 거주자(단, 전세임대는 가능)
- 최근 2년 내 동일 지원을 받은 가구
2. 경로당 등 노인시설 냉방비 지원
1) 지원대상
- 노후 경로당(20년 이상 사용 시설) 우선
2) 지원 내용
- 전기요금 월 최대 10만 원 지원(기존 대비 2배)
- 노후 냉방기 교체비용 150만 원 추가 지원
- 에너지효율 높은 인버터 에어컨 설치 유도
3) 신청 방법
- 각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 문의 및 신청
3. 기타 냉방비 지원
일부 지자체 및 복지단체(월드비전 등)에서는 중위소득 100% 미만 가정의 학생,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비 현금 지원도 병행.
4. 주요 참고사항
1) 지원은 1가구 1대, 벽걸이형 에어컨 기준이며, 설치 환경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2) 주택 소유주 동의 필수(임차가구)
3)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해당 기간 내 빠른 신청 권장
4) 난방·냉방 통합 신청 가능(원스톱 서비스)
5)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추가 신청이나 지원이 불가능함
5. 문의 및 신청
1) 한국에너지재단: 1670-7653
2)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접수
3)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문의
2025년 냉방비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어컨 무상 설치/교체, 경로당 냉방비·기기 지원, 현금 냉방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시행됩니다.
2025년 냉방비 및 냉방기기(에어컨)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.
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각 지자체나 사업별로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,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한국에너지재단(1670-7653)으로 문의해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감사합니다.